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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테니스장 등 주민공동시설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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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231회 작성일 17-11-27 10:46

본문

단지 내 테니스장을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경우 테니스장의 유지, 보수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1)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입주민 등에게만 사용료로 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이용이 가능한지와 사용료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입주민 등에게 관리비로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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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단지 내 테니스장을 관리주체가 관리·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복리시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하나로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질의의 주민공동시설 운영비용을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경우, ②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이용료로 부과하는 경우, ③이용료로 전액 부과하는 경우로 파악되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모두 가능한 사항이며 이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3의2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7.11.07)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