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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하자진단 용역업체 선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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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53회 작성일 17-11-27 10:46

본문

1. 2년차 하자 종결을 위한 하자진단(적출) 용역업체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주택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하자진단이 아니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위한 하자진단(적출) 용역임]

 

2. 수의계약으로 1항의 용역업체를 선정 가능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지, 혹은 주민동의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 지여부,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면 동의비율, 관련근거등

 

3. 1항의 용역업체 선정시 용역 비용(하자진단 비용)의 부담주체 및 소유주 부담일 경우 관리비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4. 3항의 용역비용을 공동주택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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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하자적출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은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의 자산가치 증대 및 재산보호 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입주자(소유자)의 부담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 하자적출을 위한 비용을 ①입주자(소유자)의 별도 부담으로 집행하는 경우와 ②해당 공동주택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의 경우 상기 법령에서 규정한 “관리비등”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이 아닐 것이나, ②의 경우라면 상기 법령에서 규정한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에 해당하므로 위 “관리비등”에 포함되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①의 경우라면 동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공동주택 하자적출을 위한 비용 부담주체인 입주자(소유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②의 경우라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0차) 제63조제2항에 따르면 법원 감정비용 이외에 하자진단 및 감정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잇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①의 경우와 같이 입주자(소유자)가 별도 부담하여 공동주택 하자적출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상기 법령에서 규정한 관리비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에서 언급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질의와 같이 하자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하자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7.11.09)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