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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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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55회 작성일 17-11-27 10:48

본문

당 단지는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16년 11월 24일 3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 / 임대료 75만원 단지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개정은 2017년 1월 전면개정신고

어린이집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시 어린이집 원장님의 임대료을 75만원정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어린이집 원장의 제안서를 첨부하여 임대차 계약완료 진행중입니다.


질문1. 당단지 임대료가 관리규약 정원보육료 5를 초과하고 있으니. 시정하라는 파주시 주택과 시정명령 공문을 접수하였는데 계약기간중이고 공동주택법 관리규약 개정전에 이루어진 계약인데 파주시에서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까지 지도하는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시정명령을 따라야하는 규제가 있는지요

가. 따라야 한다면 법적인 규제조항근거 

질문2. (법적인 규제 조항근거 제시할시)
어린이집 임대료 5초과 받은 정산 시기점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초과 받은 임대료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는지요?

질문3. 어린이집원장이 그대로 75만원을 내겠다고 하면 받아도 되지는요?

질문4. 보육료 33명 산출시. 2017년 기준보육지원
(보육료 0세 기준 33명*430,000=14,190,000 5 임대료 709,500원
1세 기준 33명*378,000=12,474,000 5 임대료 623,700원
2게 기준 33명*313,000=10,329,000 5 임대료 516,450원
기본보육료 지원는 산입하지 않았음

정원 33명을 어느 기준에 맞추어 5 적용 산출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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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0차) 제54조제6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며,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동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참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같이 행정 조치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행정조치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관리규약,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기 회신 드린바와 같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0차) 제54조제6항에 따르면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육료 수입은 연령별 정원에 따른 보육료 수입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인가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육 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