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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체활성화단체와 관련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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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58회 작성일 17-11-27 10:54

본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1조 1항 에 의해 구성한 공동체활성화단체와 자생단체와는 어떻게 다른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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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에서 인용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생단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와 별도로 자생단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의 해석은 해당 조항의 제·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단지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며, 만약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정한 사항이라면 준칙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해당 준칙을 제정한 관할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법 제21조제2항).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법 제21조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