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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분관리의 경우 테니스장 공동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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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83회 작성일 17-11-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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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를 2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경우 테니스장이 없는 단위별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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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단지를 2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테니스장은 입주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출처 - 공동주택관리민원회신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