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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적격심사평가 관련 제출서류 미제출시 입찰무효인지 해당 항목만 0점 처리하면 되는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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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46회 작성일 17-11-29 11:29

본문

의무관리단지아파트입니다.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대한 질의입니다.
적격심사평가시 아래 각각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지 
해당 항목의 평점만 0점 처리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행정처분확인서 
'(3)' 기술인력보유증명서 
'(4)' 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등 
'(5)' 업무실적증명서 

'(6)' 사업제안서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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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3] 제 3호에서는 "입찰서 및 제출서류 (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에는 행정처분확인서만 포함된다)가 입찰공고에 게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을 입찰무효사유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1600-700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