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69회 작성일 17-11-29 11:30

본문

1. 당아파트는 5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내년 1월경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기간은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분양계약 체결기간 시작전일까지가 맞는지요? 아니면 분양전환하기 전날까지 인지요?

1)분양계약 체결기간 시작전일까지라면 분양계약 체결기간 초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전일 또는 잔금 완납일 전일까지의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임대사업자인지 분양전환 세대인지?

2)분양전환하기 전날이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전일 또는 잔금 완납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귀부의 회신을 요청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공동주택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관리행정, 회계, 시설관리 등 관리주체 업무 진단 ▲ 각종 공사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서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주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에 대한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분양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해당 세대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실제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사업주체인 임대사업자가 관리업무를 이관하기 전까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 해당 세대를 분양받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