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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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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03회 작성일 17-12-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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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 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만료로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 는 선거(이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라 함)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여 그 선출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 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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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이 무효 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 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입니다.

·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 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 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 출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 안건번호 법제처-17-0144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7. 5. 1 안건명 민원인 -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임”이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기”란 임무 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던 자가 그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다시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과정을 거쳐 동별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다시 임용되어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중임제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수행 방식의 제한 등의 부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중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한 것인바(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 ㆍ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와 같은 부작용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동별 대표 자 선출이 무효가 되어 2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그 임기는 중임 횟수 산정 시 한 번의 임기로 산입하는 것 이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한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6. 1. 13. 회신 15-0829 해석례 참조). 또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을 반대해석하면,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 로 선출된 경우는 임기 횟수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전임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에서 임기 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로서 그 두 번의 임기를 합산하여 2년이 안 되는 경우더라도 보궐선 거에서 선출된 임기는 전임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와 별개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 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선출 이 무효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기수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중임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