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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가구내 전용부분에는 장충금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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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203회 작성일 17-12-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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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시 가구 내 전용부분에 관한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시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사용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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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장충금을 가구 내 전용부분에 관한 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동법 제43조의 4 제2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장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해 장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동법 제10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7.>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