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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규모 공동주택의 집합건물법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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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35회 작성일 17-12-11 11:46

본문

1) 구 주택법으로 사용승인된 관내 목동 효성아파트(121세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 적용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별도의 관리단 구성과 관리인을 선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관내 소규모 아파는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통해 관리비 징수,적립 및 관리외 수입사용내역 등 세대별로 고지하고 있고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별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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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어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자 등으로 구성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로 이론상은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단과「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만, 아파트와 같이「주택법」적용을 받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건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 임.
           
귀 구 관내 150세대 미만 목동 효성아파트일 경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실체적으로 조직·운영되지는 않지만, 대법원판례에서도‘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8.23.선고 94다27199판결)라고 해석하여 어느정도 단체성을 갖추면 관리행위를 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하급심판례에서도 ‘현실적으로 관리단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관리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

출처 - 서울시 양천구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