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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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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47회 작성일 17-12-11 16:36

본문

관리규약상 총 구성원 9명인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인 6명이 선출되어 과반수인 4명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던 중, 1명이 사퇴하여 5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9명 중 5명으로 구성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5명 전원 출석하여 5명 전원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한 것 입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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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질의하신 임차인대표회의 내 의결정족수 등 의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단지 내 관리규약으로 정하진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다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 간 협의하여 정한 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62 담당: 지영근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