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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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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93회 작성일 17-12-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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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시 오피스텔 동별 대표자를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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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을설이 타당함.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끝.
 
※ 오피스텔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4조에는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음

출처 - 서울시 용산구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