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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행위허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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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40회 작성일 17-12-12 13:18

본문

귀센타의 번영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고견을 하교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1.우리 아파트는 압구정동 미성2차로서 다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경비인력 감축을 통한 관리비 절감을 위해 주차장에 4개의 통합경비 경비초소를 신설(통합경비 초소당 주차면 4면 잠식예정)
2)옥상방수 공사시 지장물이 되는 각동 옥상 곤도라 14개 철거

2.질의사항
1)위 통합경비 초소설치와 곤도라 철거시 공동주택관리법상 구청의 행위허를 득하거나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 지 여부?
2)단순 경미한 행위로 보아 행위허가나 신고가 생략가능 한지 여부?
3)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하는 행위라면 허가나 신고에 필요한 법상의 요건(입주자 동의율 등)은?
4)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의 해당조항은?


3.위 질의에 대해 높은신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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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 각호에 따라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따라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인 통합경비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 행위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곤도라 철거와 관련해서는「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7219호, 2001.4.30.>에 따라 공동주택에 인양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동 규정 부칙 제3조(인양기의 철거 등에 관한 특례)제1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양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 개정 당시의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규정은 행위허가 사항 중 파손·철거에 관한 사항이며, 부대시설·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철거는 “위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시장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행위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은 2003.11.30 폐지되었으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곤도라를 철거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다목(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해당되어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