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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임 여부('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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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311회 작성일 17-12-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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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세대 수전용량 3,200Kw 아파트입니다.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임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겸직이 안된다면 명확한 근거 규정이나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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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비고>제1호에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의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등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할 기술인력이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12.11 전자민원)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