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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휘트니스센터 관리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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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135회 작성일 17-12-15 09:48

본문

휘트니스센터는 가입한 입주민만 사용하며 사용하는 회원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1) 휘트니스센터 관리원 비용(월급)은 휘트니스 사용료 수입에서 지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 휘트니스센터 회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경리담당 직원이 사용료 부과 작업을 별도로 함으로 휘트니스 관리수당을 주고자 합니다. 휘트니스 관리 수당을 휘트니스 사용료 수입에서 지출하여도 되는지요?

3) 휘트니스 센터 관리 수당도 관리비로 부과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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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주택법 제2조제14호),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는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휘트니스센터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휘트니스 사용료에서 사용할지 여부 및 그 사용절차는 귀 공동주택의 입주민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12.05 전자민원)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