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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10년 경과 소화기 교체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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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262회 작성일 17-12-15 09:49

본문

공용 부분에 비치 되어 있는 소화기 내용 연수가 10년 경과된 것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질의1. 소화기 교체 시기
가. 2.0.1.8년 1월 28일까지 반드시 교체 해야 하는지?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제외)
나. 전기실 기계실에 설치 되어 있는 CO2 소화기도 10년이 지나면 교체 해야 하는지?

 

질의2. 처벌규정(과태료 및 책임소재)

가. 2.0.1.8년 1월 28일 까지 소화기 교체 하지 않을시 과태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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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관련입니다.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1.26]
 
부 칙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1. 관련법에 따라서 2018.1.28까지 10년 이상 경과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하며 CO2소화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동법 시행령 별표10(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서 법 제20조제6항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어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또한, 세대 화재발생시 단지전체에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세대 소화기는 공용부의 성격이 강함으로 관리소에 세대 소화기도 교체하여 화재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7.12.12  전자민원)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