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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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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97회 작성일 17-12-19 11:59

본문

1. 저희 아파트는 매년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는 소방시설 점검비용에 대한언급이 없습니다. 점검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2.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수할려고 하는데 장기수선계획에는 감지기,수신반,중계기,유도등,소화펌프 이러한 공사종별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데 지적사항에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많습니다. 

포함되어있는 수선은 감지가.유도등 등으로 수선비용이 적은 공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사용해야될까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는 장충금을 사용하고 포함되지않은 공사는 수선충당금이나 예비비를 사용해야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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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소방시설의 점검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집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1항」 및 「제9조의 별표1」 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보수대상이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하오며, 지적내용이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범위에 해당되나 장기수선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을 시행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예: 안전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 긴박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소액 지출) 장기수선계획서 총괄부분에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 후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지적내용이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장기수선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항목일 경우, 또한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마련한 근거에도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선유지비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