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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세대내 감지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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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947회 작성일 17-12-19 13:23

본문

금번 소방시설 검사결과 1세대의 세대내 감지기 선로가 단선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대에서는 몇년전 이사와서 특별한 공사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로정비를 다시하여야 하는데 비용부담을 어디서 해야 하나요? 


세대에게는 전용부분으로 세대에서 공사부담하셔야 한다고 전달했으나 소방관련이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해주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전화로 국토교통부 질의하였더니 장충금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소방관련이긴 하나 전용공간의 문제이므로 해당세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고 장충금사용도 불가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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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화재감지기 「주택법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포함되는 소화설비이며,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볼 때 세대 내에 있는 화재감지기의 선로 또한 공용부분으로 보아 관리사무실에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