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같은 단지 내 ‘가’동에서 ‘나’동으로 이사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중 “6개월 거주”의 적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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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 내 ‘가’동에서 ‘나’동으로 이사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중 “6개월 거주”의 적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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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 ‘가’동에서 ‘나’동으로 이사하여 ‘나’동의 동별 대표자로 나온 경우, ‘가’동과 ‘나’동의 거주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라면, 동별 대표자 거주 요건을 충족함(법제처 유권해석(‘12.1.) 참조)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