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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대표자 자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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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14회 작성일 17-12-20 15:27

본문

기초사실

- A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1명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해당 선거구 10분의 1이상의 입주자등의 해임요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1) 상기 배경상황과 같이 현재 동별대표자가 해임이 요청된 상황에서 차기 동별대표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투표를 공고하여 동별대표자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동별대표자 후보로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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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가능

(다만, 해임이 확정되면 자동 자격상실 됨).  끝.



출처 - 서울시 성동구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