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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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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10,581회 작성일 17-12-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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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서면으로 받는 행위가 가능한지

[답변1]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1조 제1항에서 의결권은 직접 참석하여야만 의결할 수 있다고 한 바서면결의는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별도로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2] 공동주택 내 수의계약의 사유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2의 사유에 해당할 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1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3] 입주자대표회의로 물품구매의 계약서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물품 구매의 회계처리 등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5조를 참조하여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분기별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4]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청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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