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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을 거쳐 수령한 판결인정금이 장기수선계획의 항목일 경우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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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633회 작성일 17-12-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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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을 거쳐 수령한 판결인정금이 장기수선계획의 항목일 경우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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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구청의견:판결인정금인 하자보수비용과 장기수선충당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따로 행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 또한 각자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우리시 의견 : 하자보수 소송으로 인한 판결금이 장기수선충당금과 중복되는 경우 집행의 우선순위는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며, 판결금이 관리비등에 편입될 수 있을만한 사항이라면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 함께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그 외의 사항은 당해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해당 판결금을 수령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출처 - 서울시 광진구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