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영업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발생시 회계처리('17.12.13)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53회 작성일 17-12-21 10:47

본문

얼마전  입주민이 단지내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차량사고로 인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였는데요.  

자기부담금 10만원은 관리소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럴결우  자기부담금은 회계처리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 및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의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 보험금 자기부담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원상회복이 유지·관리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로 부과 가능할 것이나,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예비비 사용용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예비비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민등에 귀책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현황과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고려하여 적정 계정과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통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