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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옥상 비상문 개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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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110회 작성일 17-12-21 10:47

본문

당 아파트 옥상 비상문 개폐기 총26대가 있으며가 작년9대를 270여만원에 보수하였고 현재 19대가 장애이 발생하여 출입통제서버와 연동 화재 시 개방이 않되고 있습니다. 

수리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수리에 부정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난색을 표명합니다. 즉, 관계 법령에 정상 작동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고장을 방치하자는 말씀인데 예전부터 소방서관서는 대피하도록 개방하도록 지도하고, 경찰관서는 자살방지를 위해서 폐쇄토록한다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 관리주체는 어떻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까요? 모래 대표회의 안건으로 수리여부를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조언부탁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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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3항 관련 부칙<대통령령 제26763호, 2016.2.29.>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의무설치 기준은 2016년 2월 29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받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이 동 규정 시행일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보수비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규정 시행일 이후 적용받는 경우라면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등 유사시는 대피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