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검침수당 지급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61회 작성일 17-12-21 10:48

본문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전과 검침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원격검침으로 아파트 세대 검침 및 공용 전기 검침을 실시하여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오류 등을 체크 하여 한전에 자료를 발송 하고 있습니다.

 

전기민원 및 TV관련 민원을 검침과 더불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에서는 년간 약 1천만원 정도의 검침수당을 관리사무소에 입금처리 되 고 있을 때 아래 와 같이 관리규약에 정해진 경우 검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 합니다. 

질의 1) 아파트 관리규약 제67조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하여 관리규약에 정한 연간 400만원 이내 만 관리소 직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지 ? 아니면 질의2와 같이

질의 2) 아파트 세대수가 2천세대가 넘어서 규약에 있는 검침 대행료 금액 보다 많은 연간 일천만원 정도 한전에서 입금되어지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서 의결을 하 면 규약에 정해진 금액 보다 관리직원들이 검침수당 금액을 전부 받을수 있는 것인지 ? 자세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관리규약 제67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전기 검침수당(근로자의 인건비에 포함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연간 400만원이내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검침수입은 관리외 수익으로 인식되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질의의 수수료가 검침수당 외 다른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가 함께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질의와 같이 검침수당을 실제 검침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검침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예방 등을 위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보다 명확히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①관리규약으로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