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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부대시설(유치원)의 건축물 대장의 분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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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47회 작성일 17-12-26 15:15

본문

- 현재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중 유치원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제 3조에 의거 토지분할이 되었습니다. 

 

- 이 특례법에 따라 분리된 토지에 건축법,국토법,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의 ㄱ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아도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회신바랍니다. - 또한 건축물 대장이 분리가 가능하다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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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질의 내용(질의요지)

 -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유치원에 대한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된 토지를 대지로 하여 건축물대장의 분리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대장규칙) 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 가능합니다.



- 질의와 같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분할에 따라 대지가 분할된 것으로 보아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



- 따라서 대장규칙 제13조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토지분할법 제6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외의 관련 법령에 대하여 적법 여부를 확인 한 후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축법 제57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





  - 추가적인 의견이나 질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부 녹색건축과(044-201-4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09.12.14., 2012.11.16., 2015.6.4.>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09.12.14., 2015.6.4.>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합병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중 하나는 기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재내용이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2. 「건축법」 제57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②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21.>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