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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의 소액금액은 어느정도 금액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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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47회 작성일 17-12-26 15:19

본문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예기치못한 수선필요 발생시 입대회의 의결을거쳐 소액의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예) 승강기 운행정지되어 긴급점검결과 MPU PCB 불량으로 판명되어 부품을 교체해야된다고 하여 몇시간후 퀵서비스로 배달되어 교체후 정상가동시켰을때 


1. 부품값이 7,300,000원 인경우 - 3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가능하나 이것은 수의계약 안되고 -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소액금액 기준을 5,000,000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2. 이런경우 위1항으로는 조치가 안되므로 통상적으로 500만원넘어도 긴급하니까 장충금으로 사용하는 예가 흔히들 있습니다. - 총론에 갑작스런 사고등으로 장충금의 소액지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긴급수선으로 간주하여 계획서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입대회의 의결거쳐 선집행후 입주자과반수 동의를 통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입주한지 20년 지난 승강기는 수시로 고장나서 승강기내에 주민이 갇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 부품값도 보통 700~1000만원 가량되다보니 현 소액지출(500만원)로는 불가능하고 긴급수선으로 간주, 선집행후 입자자과반수 동의받아 조정하는 것도 너무자주 고장나기때문에 실효성(입주자짜증부림)이 낮습니다. 


3. 법원(소액심판)등에서는 소액이라하면 2000만원 이하인걸로 알고 있는데 4. 장기수선계획서상 - 소액지출이라면 어느정도 금액까지 할수있는지 ? - 만약 500~1000만원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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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입주한지 20년이 지나 승강기가 고장나 승강기내 주민이 갇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 부품값이 대부분 700~1000만원까지 해서 현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반영되어 있는 소액(500만원 이하)공사에 해당이 안되어 실무에 어려움.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반영할 수 있는 소액기준의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1000만원까지 상향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2017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http://myapt.molit.go.kr) 열람, 저장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외적 사용에 해당하는 소액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종별 중에 긴박하거나 단시일 반복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보수 금액이 수의계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등 소액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총괄부분에 소액지출로 정하여진 금액 이내 이어야 할 것입니다(금액과 절차 마련 필요).



  - 참고로, 민원인이 질의하신 승강기의 상황(입주한지 20년)은 자주 고장이 나고 있어 충분히 예측가능해 보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에 나와 있는 수선주기(5년~15년)를 넘어섰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필요한 수선주기를 고려하여 조정하시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