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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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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420회 작성일 17-08-10 11:35

본문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관련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제15조 제②항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 아래와 같은 구조일 경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인지요?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이면 제연설비가 설치되어야 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물 층수 및 층별 용도 - 층수 : 지상10층 - 지상1층 : 근린생활시설 및 관리사무소 - 지상2~10층 : 아파트(9개층)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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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1층이 근린생활시설 및 관리사무소이며, 2~10층이 아파트로 구성된 경우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포함하여 전체 층수가 10층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여야 할 것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주택건설기준 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