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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대표회장 선거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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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24회 작성일 17-12-26 15:20

본문

1. 귀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창원지역 소재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장 후보자가 단독출마일 경우 방문투표가 가능한지와 회장 출마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후보자의 동의가 있다면 방문투표가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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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회장 선출 선거 시 방문투표 가능여부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투표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장투표는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7, 1600-700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