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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체 활성화 활동 지원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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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18회 작성일 17-12-26 15:20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관리하는 봉사자입니다
며칠전 저희 작은 도서관은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관리비 감측축을 하였는데 그 결과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지급되는 비용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작은 도서관은 공동체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벼룩 시장 도서 활동을 장려하며 도서구입 도서 프로젝트 도서 관리 재능기부 강좌  어르신들 식사 대접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활동을 무료 봉사에 의존해서 활동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연 360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비용삭감을 하면 정말 운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운행을 할 수 없어서 작은 도서관은 폐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 삭감되는 부분이 딱 작은 도서관 하나뿐 그 외 다른 부분에서는  삭감이 발생하지 않아 원래 목적의 비용절감의 형편성이 없습니다

상황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공동체 활성화의 기여한 바가 많은 저희 단체를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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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항).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제2항),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것입니다(제3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 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비용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 경비 지원금액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