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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감원자에 대한 퇴직충당금 지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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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10,827회 작성일 18-01-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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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한 생활을 기원합니다.

질문) 12월31일부로 경비원 2명 감원하는 과정으로 두명의 퇴직금 발생이 1월12일과 14일입니다.
기적립한 퇴직충당금을 주어야 하는지, 안주어도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파트 사정상 감원이라서 주어야 될 것 같긴한데 법적으로 줄 근거가 없다면 지급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명확한 자문을 얻으려 합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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