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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각종 협회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요?(지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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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32회 작성일 18-01-02 15:03

본문

지역은 경기도이며

경기도 감사 시 각종 협회비는 해당 자격 소지자가 납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거주하는 단지에서 11차 관리규약 개정을 하면서 각종 협회비를 예비비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들어 있는데 주택관리사 협회비,, 전력기술인협회 협회비, 소방안전협회 협회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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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주택관리사(보),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라 하더라도 그 협회비의 부담주체·방법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재원으로 관리비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비비의 적립 및 그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나 질의의 협회비와 같이 예측이 가능한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관리규약준칙(11차) 제63조제4항7호에서 관리비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소액지출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64조 [별표4]의 <비고>에서 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