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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생단체에 공동체활성화 업무추진비 지급('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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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86회 작성일 18-01-02 15:04

본문

경기도 소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생단체에 공동체 활성화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자생단체 임원에게 업무추진비 또는 직책 수당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50,000원 이내 등) 지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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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제2항),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따라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비용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운영에 대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자생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2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단체의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은 자생단체는 분기별로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12.20  전자민원)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