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혼합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등 사용방법 추가질의신청번호 1AA-1711-071330(2017.11.08)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91회 작성일 18-01-03 13:22

본문

신청번호 1AA-1711-071330(2017.11.08) 혼합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등 사용방법에 대하여 추가질의드립니다. 

 

위 질의의 답변처럼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면 되지만 분양 347세대, 임대 669세대로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측이 없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거나 각종 공사 및 용역을 위하여 관리비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① 서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인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② 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 : 비용은 비율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형평성이나 수익자 부담원칙과 상관없이 협의결과에 따라 0:10이나 10:0의 비율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내용



혼합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등 사용방법에 대하여 분양 347세대, 임대 669세대로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측이 없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거나 각종 공사 및 용역을 위하여 관리비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1호~5호)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1호~5호)에 정하지 않은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서상원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