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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5항 및 시행령 제12조제2항 가)1) 법령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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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95회 작성일 18-01-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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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제목: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제5항 및 제12조 제2항 가,1)법령요청 1.김0선씨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장을 법 절차도 없이 해임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을 단 5일만에 선출 공고를 하고 출마자가 없을 경우 바로 그날저녁(당일) 임시회의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하여 각종 의결을 하여 계약까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입주자대표회장 선출공고는 몇일간이 유효하며 또한 1번으로 선출공고가 마감 되는지요?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파일의 의하면 임원10일,동별대표자 7일.로 명시가 되어 있음. 

 

2.회장선출공고를 5일간 하고 바로 임시회의를 해서 회장을 선출 할수 있는지요? 

 

3.명확한 법령을 국토교통부에서는 회장선출공고가 한번인지 두번인지 답변을 주셔야 할 것이며 또한 아파트관리에 분쟁이 없을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절대로 지자체에 이관하지 마시고 명확한 답변을 국토부에서 법령해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아파트마다 이 법령으로 인해서 장기집권한자들이 법을 교모히 이용해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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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내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공고는 몇 일간이 유효하며 또한 1회로 선출공고가 마감되는지 및 회장선출 공고를 5일간 하고 바로 임시회의를 해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동별 대표자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따라서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절차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서상원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