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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보수공사 비용의, 장기수선충당금 1.2층 부과 관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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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86회 작성일 18-01-03 13:25

본문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승강기의 쉬브·로프를 교체하고자 함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1층, 2층 세대에서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전기료와 유지관리비용은 부과하지 않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승강기 보수공사에 대하여, 1층, 2층 세대에서는 상기의 이유로 사용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해당 금원을 반환을 하거나, 또는 1층 2층 세대를 제외한 세대에, 해당 금원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2.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층 2층 세대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승강기의 장기수선비용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끝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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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승강기 쉬브·로프를 교체하고자 하는데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2층 세대가 냈던 승강기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여 그 금원을 1,2층 세대 이외의 세대에 부과할 수 있는지



 나.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2층 세대에 승강기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및 나.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 원칙에 따른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분(세대공급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 2층 세대의 소유자들은 승강기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금원이 반환될 수는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ㅇ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