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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와이어로프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해석하여 주십시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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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480회 작성일 17-08-10 11:36

본문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담금 사용관련 문의합니다. 

 

1. 우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는 2017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211동 3,4라인 승강기 와이어 로프가 손상되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3. 첨부된 우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총론 5항에는 긴급사항 발생시 장충금 사용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충금 집행이 가능한지, 

 

5.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고, 입주민 과반수를 동의를 얻고, 계획수립후 장충금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해석하여 주십시요. 장충금의 사용에는 문제가 많아 조심스럽고, 승강기 안전도 걱정되는 입민의 한사람의 자격으로 긴급히 해석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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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2017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승강기 와이어 로프(211동 3,4라인)가 손상되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사항 발생 시 장충금 사용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 장충금 사용 가능 여부 문의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기수선계획의 총론을 변경하는 것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경우, 소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긴급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