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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복도식 아파트 샷시 설치 관련 절차 등('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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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78회 작성일 18-01-05 14:14

본문

복도식 동의 샷시(창문, 틀) 설치(신설)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전체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 동은 계단식이며 1개 동만 복도식입니다, 분양당시부터 현재까지 복도식 동의 복도에는 샷시(창문, 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도식 동의 입주자등이 우기나 동절기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관리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되어 복도에 샷시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고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1. 복도는 공용부분이기에 샷시를 설치(신설)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법적 절차 진행)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샷시(창문, 틀)의 '교체'가 아닌 '신설'이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3. 해당 동의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임의로 복도에 샷시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지?


4. 복도에 샷시를 신설하는 경우 다른 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있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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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용부분의 시설물인 복도 섀시를 신설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정기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조정하고, 정기 검토주기가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와는 별도로 신설 여부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별표 3]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습니다.


다만, 질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창틀·문틀의 교체는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허가 또는 신고사항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신설의 경우에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위허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입주자등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복도 섀시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법령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소방법령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소방청(소방제도과, 044-205-7247) 또는 관할지역 소방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