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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합건물법의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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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01회 작성일 18-01-05 14:17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1,2층은 상가이고 위로 3층 ~ 7층까지는 오피스텔인 복합건물입니다.(전체 3개동) 
현재 저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여쭙는 저는 이 건물 관리단 소속으로 고용된 

관리소장입니다. 

1. 집합건물법의 관리인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과 같은지요? 
다른지요? 

2.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관리인이 되어야 하는지요? 다른사람이 대표자가 되어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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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질의의 요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관련 질의

2. 검토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 질의 1에 대하여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기구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동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는 방법으로 선출됩니다. 
○ 한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동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 양 기관은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양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그 선임방법·권한 등의 차이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기관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 2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입니다(대판 2005. 11. 10. 2003다45496 등). 따라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는 등 특별한 설립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고유번호증이란, 이는 과세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1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발급한 문서로, 판례에 의할 경우 고유번호증은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만을 할 뿐, 고유번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적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판시하고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3782).


○ 고유번호증의 발급과 관리단의 사법상 효력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의 고유번호증의 발급에 문제가 있거나 명의변경 등 고유번호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기관에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