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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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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36회 작성일 18-01-05 14:18

본문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첨부한 도면처럼 ①부위와 ②부위의 수직결로방지재를 계획중에, ①부위는 사실상 PD공간으로 결로가 발생하여도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의 목적인 세대 내 주거환경의 쾌적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위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원 및 자재절약을 위해 ①부위의 수직결로방지재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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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를 적용받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에 접하는 PD구간 내부는 수직 결로방지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개별 공동주택의 구체적 적용 질의에 대하여는「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제6조에 따른 결로방지 성능평가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주택건설기준 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