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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둥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와 감사의 겸직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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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26회 작성일 18-01-05 14:34

본문

2017.12.26 (민원신청번호 1AA-1712-212326) 귀 부서에 민원요청건에 대한 재문의사항입니다. 담당구청으로 이관하지마시고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과 관련한 문의 입니다. 

 

당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단지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1명이 현재 공석입니다. 입주민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려 했으나 선출되지아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표회의 구성원을 통하여 간선제로 선출하기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회의에서 감사를 선출한 결과 현재 환경이사로 선출되어있는 이사가 감사를 겸직하겠다고 하며 입후보하여 구성원 9명중 5명의 찬성으로 감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규약상 회장과 감사는 상호간의 직을 겸직할 수가 없다는 겸직금지조항을 준용하여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가 없음을 설명하였으나 회장은 해당이사가 감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경우 - 현재 이사로 선출되어있는 자가 추가로 감사직을 겸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위 문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노원구청은 -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와 감사 상호간의 겸임금지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정한 바 가 없으며, 이를 행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등)에서 대표회의의 임원의 수와 선출방법, 해당임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있는 입법취지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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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질의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와 감사 겸직가능 여부 문의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 범위가 정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간의 겸직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