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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열병합발전기 상환금의 잉여금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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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19회 작성일 18-01-09 17:14

본문

안녕하세요.


열병합발전기를 분할상환 조건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그 상환금을 전액 상환하고도 수년전부터 열병합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2억 3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상환금은 열병합발전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서 입주자등이 적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보통예금에 적립되어있어 매년 물가상승분 만큼 입주자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어 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원칙적으로 적립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오랜 기간 동안 입주자등의 잦은 전, 출입과 당사자의 기여금액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비비 또는 장충금으로 계정을 대체하여 전환이 가능한지요.
또는 면적당 부과하는 다른 관리비, 예컨대 청소비를 차감해서 소진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그 외 소진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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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8항에서 잡수입은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서 관리외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열병합충당금이 열병합발전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입주자등이 적립에 기여한 것이라면 잡수입(관리외수익)으로의 처리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잡수입의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잡수입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수익이라면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 용도를 정해야 할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의 전환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잡수입의 사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