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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소방감지기 교체비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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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54회 작성일 18-01-09 17:16

본문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세대 내에 있는 소방감지기(차동식과 정온식) 교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관리실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주방에 있는 정온식 소방감지기가 오작동하여 경보가 울리는 일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감지기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교체를 하는 와중에 거실과 방에 설치되어있는 정온식감지기도 같이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관리실에서 안내해주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감지기를 입주가가 구매해 놓으면 설치만 해줄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관리실에서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 예방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부분이라고 생각되며, 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관리실에서는 이것이 공유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리적인 방법인가요.


참고로 우리 아파트는 1990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준공 20년을 앞두고 있으며 2.0.1.8년에 장기수선항목 중 내용연수기한이 도래되는 것들을 수선할 예정이었으나 예산문제로 2023년으로 연기하기 위한 찬반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 중에 소방감지기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실에서 듣기로는 준공이후 소방감지기는 한번도 교체된적이 없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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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다목1)에 따라 감지기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참조)으로 질의의 소방 감지기는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