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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단지내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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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62회 작성일 18-01-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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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아닌 클라우드 카메라의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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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하므로 질의의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는 현행 규정 상 불가함.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