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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승강기 유지관리비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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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37회 작성일 18-01-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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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2층인데도 승강기 유지관리비를 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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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이 서로 공유하며 거주를 하는 곳으로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일반적인 입주자등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공용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입주자등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승강기 유지 관리 비용은 2층에 거주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