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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내의 수목전지비용의 장기수선충당금 책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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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98회 작성일 18-01-11 11:28

본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관련된 법령을 숙독하였으나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민원을 올립니다 제목과 같이 공동주택 경내의 수목에 대한 나뭇가지 치는 작업의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 책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굼하여 질의 하니 답변을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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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공동주택 내 나뭇가지 치는 작업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조경시설물이 아닌 나뭇가지 치는 작업(전지작업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