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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동대표임원 직계손은거주지아파트 관리사무실직원(인포.트레이너.문고) 취업금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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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43회 작성일 18-01-11 11:28

본문

위 수탁 관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관리회사 에서 직원채용 공고가 인터넷상으로 구인광고(휘트니스,인포,트레이너) 를 보고 취업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공동주택 관리법 에 의거하여 아파트 동대표및임원의 직계손(가족) 들은 취업규정이 동 아파트의 (직원및알바)취업금지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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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주택관리업체 취업과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체에서 정한 취업 규칙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관리업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