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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수도배관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공용과 전용이 구분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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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151회 작성일 18-01-11 11:30

본문

아파트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파트 현관 내 신발장 밑에 위치해 있으며, 공용에서 전용으로 넘어오는 부위에서 발생한 누수입니다.
첨부 사진에 보면 계량기 왼쪽에서 발생한 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은 누수된 부위에 너트에 금이 가서 생긴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공용하자라고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관리사무소 소장과 통화를 하니 세대 내에 위치한 배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세대에서 처리해야 할 하자라고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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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와 누수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2]제3호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로서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하며,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중 제4호 관리책임에 따른 시설의 경우 세대 및 공용 전기·수도·가스·급탕·난방 계량기(원격표시부, 원격검침 시설을 포함한다)를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