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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동대표구성이 정원 미만일때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는 계획대로 실시해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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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26회 작성일 18-01-11 11:33

본문

1.귀센타의 공동주택업무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도 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옥상방수공사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동대표가 정원과반에 미달할 경우 장기수선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해도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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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0호에 의거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 동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입대의를 구성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1600-7004, 031-738-5197)나 홈페�訣�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