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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공고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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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50회 작성일 18-01-11 11:33

본문

입찰공고일에 관한 답변이 상이하여 질문드립니다.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고시 2015-784호) 9쪽에 보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12월20일인 경우 일반적으로 12월10일에 입찰공고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본 지원센터의 국토부 답변을 보면,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따라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6월 20일이라면, 마감일 전일인 6월 19일 24:00를 기산점으로 하여 초일인 6월 19일을 산입하고 10일을 역산한 날인 12월 10일 00:00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6월 9일 24:00 전까지는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1과 2중 어느 것이 적확한 것인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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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5조 및 23조는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지원센터는 민법 제157조에 의거한 해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질의하신 것처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고시 2015-784호) 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12월20일인 경우 일반적으로 12월10일에 입찰공고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리현장에 보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안내한 사항이며 입찰공고시 10일의 여유기간을 설정한 취지를 살린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12월 20일인 경우 12월 10일에 입찰공고를 하였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이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처분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지원센터는 가급적 12월 9일에 입찰공고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5)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